현금

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

도내 창업 초기 여성기업 대상 사업화 및 경영능력 향상 지원으로 자생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 토대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화 지원 : 기업당 500만원~1,000만원 지원(평가등급별 차등지원, 자부담 10%)
    - 제품생산(제조/콘텐츠), 소규모 시설장비(특수기능), 국내외 특허·상표·디자인·PCT·규격인증 등, 판로개척
    ○ 경영능력 향상 지원 :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,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
    - 컨설팅지원 : 최대 150만원
    - 임직원 교육 및 특강

  • 지원 대상

  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3~4월 중(연 1회 모집)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여성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, 경기센터/경기북부센터 담당자에게 사업 신청서 제출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청/031-8030-3046
   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/02-369-0911
    (재)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/031-868-8316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(제1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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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