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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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
○ 공공구매 상담회
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 -
지원 대상
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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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2025.03.17~2025.04.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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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신청 서류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gtp.or.kr/web/main/index.jsp)-[사업공고] / [일반공고]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
○ 온라인 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(https://pms.gtp.or.kr/web/main/index.do) 사이트 접속 → [지원 사업공고]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(파일 작성 후 업로드)
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※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, 전날까지 신청 권장 -
구비 서류
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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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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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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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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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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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