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혁신기업 판로지원

혁신제품 인증 획득 및 맞춤형 마케팅 지원을 통해 혁신기업 육성 및 성장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혁신(시)제품 지정 컨설팅 지원
    - 혁신(시)제품 지정 등을 위한 1:1 전문가 컨설팅 지원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
    ○ 혁신제품 맞춤형 마케팅 지원
    - 지원 분야 내 최대 3개 분야 선택(기업 당 400만원 한도)
    ※ 지원분야 : 규격추가 비용지원, 판로개척 실증 지원, 인증 획득 지원 등

    ○ 공공구매 상담회
    - 경기도 우수 혁신제품 홍보기회 제공
    - 혁신제품 구매 희망자·혁신기업 매칭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혁신제품 보유 기업 또는 혁신제품 인증 획득을 원하는 기업

  • 신청 기한

    2025.03.17~2025.04.16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 서류 :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(https://www.gtp.or.kr/web/main/index.jsp)-[사업공고] / [일반공고]에서 해당 공고문 클릭 → 신청서 다운로드
    ○ 온라인 접수 : 경기TP 성과관리시스템(https://pms.gtp.or.kr/web/main/index.do) 사이트 접속 → [지원 사업공고] 해당 게시물 클릭 후 신청(파일 작성 후 업로드)
    ※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사업신청 가능하며 접수 마감일 이후 신청 불가
    ※ 온라인 당일 접수는 시스템 폭주로 접수가 불안하므로, 전날까지 신청 권장

  • 구비 서류

    온라인 신청 링크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테크노파크/031-500-303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(제5조),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