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
건설업 근로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훈련과 취업지원을 제공하여
안정적인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숙련 건설기능인력 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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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건설분야 교육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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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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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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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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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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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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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일자리재단/031-270-6636
군포시 지역경제과/031-390-0519
남양주시 미래교육과/031-590-2582
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/031-5191-2702
안산시 노동일자리과/031-481-3280
과천시 지역경제과/02-3677-2447
안양시 고용노동과/031-8045-2362
광명시 일자리창출과/02-2680-6629 -
근거 법령
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(제3조, 제5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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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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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65세 -
대상 특성
구직자 / 실업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