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
누구나 돌봄

소득·연령에 관계없이 기존 돌봄의 틈새로 발생하는 돌봄공백의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비용 : 인당 연 최대 1,500천원 한도 돌봄서비스 제공
    ※ 중위소득 120%이하 전액지원, 120%초과~150%이하 50%지원, 150%초과 자부담

    ○ 돌봄분야
    - 기본형 5개 분야, 확대형 3개 분야 (※ 확대형 : 시군 자율선택)
    - 기본형<5개> : 생활돌봄, 동행돌봄, 주거안전, 식사지원, 일시보호
    - 확대형<3개> : 재활돌봄, 심리상담, 방문의료

    ① 생활돌봄서비스 : 갑작스러운 사고 등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, 대상자 돌봄 서비스
    - 서비스 비용: 1시간 미만 17,45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

    ② 동행돌봄서비스 : 거동불편, 질병 등으로 필수적 외출이 필요한 경우, 동행돌봄 서비스
    -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, 원칙상 60일 이내)

    ③ 주거안전서비스 : 독거 어르신 등 대상자의 가정 내 간단한 수리·보수 관련 서비스 및 대청소, 대형세탁, 소독·방역 서비스
    - 서비스 비용:1시간 미만 17,41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60시간(일/8시간까지 가능)

    ④ 식사지원서비스 : 대상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, 도시락제공 서비스
    - 서비스 비용:1식당 11,000원
    - 이용한도 : 일 1~3식(연 최대 45식, 원칙상 60일 이내)

    ⑤ 일시보호서비스 :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경우, 일정기간 시설보호 서비스
    - 서비스 비용:1일 74,06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5일 이내

    ⑥ 재활돌봄서비스 : 일상생활 수행능력 향상이 필요한 경우, 맞춤형재활서비스 제공
    -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 이내)

    ⑦ 심리상담서비스 :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, 심리상담제공
    - 서비스 비용:1시간 60,000원
    - 이용한도 : 연간 최대 10회 이내(1주/1~2회에 1시간이내)

    ⑧ 방문의료서비스 : 거동 불편 등으로 병원방문이 어려운 경우, 의료진이 가정방문 진료
    - 서비스 비용: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(1회 5만원 내외)
    - 이용한도 : 월 6회 이내 (원칙상 60일 이내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돌봄이 필요한 31개 시·군 도민 누구나

    ○ 적격 판단 기준 ( ※ 3가지 위기 상황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 가능)
    - 혼자 거동이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
    - 수발 할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거나 수발 할 수 없는 경우
    -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 :누구나돌봄 플랫폼(https://www.gg.go.kr/ggcare/hmpg/main/main.do)
    ○ 방문신청 : 주민등록상 주소의 읍면동 주민센터 (사업 실시 시·군)
    ○ 전화신청 :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(031-120, 010-4419-7722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콜센터/031-120
    수원시 돌봄정책과/1899-3300
    용인시 복지정책과/1577-1122
    고양시 복지정책과/031-909-9000
    화성시 복지정책과/1577-4200
    부천시 통합돌봄과/032-625-9015
    남양주시 복지정책과/031-579-6743
    안산시 통합돌봄과/031-481-3457
    평택시 복지정책과/031-8024-5000
    안양시 복지정책과/031-8045-7979
    시흥시 복지정책과/031-310-3569
    김포시 복지과/031-980-2488
    파주시 복지정책과/031-940-4114
    광주시 복지정책과/031-760-5609
    광명시 복지정책과/02-1688-3399
    군포시 복지정책과/031-390-0693
    오산시 희망복지과/031-8036-7394
    양주시 사회복지과/031-8082-5706
    이천시 복지정책과/031-644-2000
    구리시 복지정책과/031-557-1010
    안성시 복지정책과/031-678-2193
    의왕시 복지정책과/031-345-2114
    포천시 복지정책과/1533-2200
    양평군 노인복지과/031-770-3988
    여주시 복지행정과/031-887-2735
    동두천시 복지정책과/031-860-2482
    과천시 복지정책과/02-3677-2837
    가평군 복지정책과/031-580-2255
    연천군 복지정책과/031-839-2442
    의정부시 복지정책과/031-828-4103
    성남시 노인복지과/031-729-8899
    하남시 복지정책과/031-5182-1210

  • 근거 법령

    사회보장기본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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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