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

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(두자녀 이상) 가정
    -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(가~라형은 자동 지원)
    -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
    ○ 참여 시·군(14개) : 안산, 평택, 시흥, 광명, 이천, 구리,안성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과천, 연천, 광주, 가평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신청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/main/main.do)

  • 구비 서류

    - 신청인 주민등록 등본(행정정보공동이용 미 연계 시)
    -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내역 캡처본(홈페이지 또는 앱)※ 마형 확인용
    -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(행정정보 연계 가능)으로 다자녀 확인 불가할 경우에만 첨부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콜센터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2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