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지원
일자리 우수기업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을 통해 구인-구직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의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유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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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50개사 및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10개사 인증,
고용환경개선 지원 10개사 지원 -
지원 대상
도내 3년 이상 소재ㆍ결산한 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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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신청기간 상이(매년 6월~7월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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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기도 일자리 재단 홈페이지와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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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모집공고시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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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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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일자리경제정책과/031-8008-8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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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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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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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