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족돌봄수당 지원

경기도내 생후 24~36개월 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% 이하 양육공백 발생 가정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돌봄수당 지급
    ※ 아동 1명 월 30만원, 2명 45만원, 3명 60만원
    ○ 신청가능 시·군(26개) : 성남, 파주, 광주, 하남, 오산, 양주, 안성, 의왕, 포천, 양평, 여주, 동두천, 가평, 군포, 과천, 용인, 화성, 남양주, 평택, 안양, 광명, 이천, 구리, 연천
    ※ 미정 : 안산, 의정부(추후 확정)

    ※ 돌봄 절차
    ○ (사전) 돌봄 활동 계획서
    ○ (돌봄조력자 교육이수)
    - (교육내용) 아동안전, 아동학대, 부정수급 등 관련 교육
    - (실시방법) 온라인(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) 회원가입 후 의무 교육이수
    ○ (돌봄수행)
    - (돌봄인정시간) 06~22시 (야간 및 새벽시간, 주말 및 공휴일 제외)
    -돌봄 시간은 최대 일 4시간, 월 40시간까지 인정
    - 주말, 공휴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, 신청인이 객관적 자료로 양육공백 증빙시 인정
    ○ (사후) 돌봄 활동등록
    - 돌봄월 전월 말일 수신된 알림톡(카카오톡)을 통해 돌봄일마다 돌봄활동 등록(시작 및 종료체크, 돌봄사진 등록 등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 거주 생후 24~36개월 아동이 있는 맞벌이, 다자녀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
    - (연령기준) 돌봄활동 월 기준 아동 연령 생후 24개월~36개월
    - (소득기준)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    - (주소기준) 신청일 기준 양육자(부 또는 모)와 아동이 사업 시·군 동일 주소 거주자
    - (돌봄기준)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
    - (돌봄조력자)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및 이웃주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월 1일~15일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 온라인 신청, 양육자(부 또는 모)만 신청 가능

  • 구비 서류

    <행정정보공동이용>
    - 주민등록등본(신청인)
   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    - 한부모자격정보
    - 장애인자격정보
    ※ 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직접 제출해야 함
    <직접 첨부>
    - 돌봄조력자(친인척 또는 이웃) 확인서류
    ※ 조부모 등 친인척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, 이웃일 경우 주민등록등본
    - 양육공백 확인서류(첨부파일 참고)
    - 기타 증빙(소득 증빙 추가 필요시 등)
    (** 최종선정 이후)
    - 교육 이수증 2개(슬기로운 안전생활, 아동학대 교육 각각 첨부)
    - 돌봄 활동등록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콜센터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4조), 아동복지법(제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세 ~ 만 3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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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