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

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 지속 및 사회적 가치 확산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규모 : 도내 주소를 두고 도내 선수, 지도 등 체육활동을 하고있는 선수, 지도자, 심판 등 체육인
    ○ 지원금액 : 1명당 연간150만원 *선정인원이 많은경우 예산범위내 조정될 수 있음
    ○ 지원시기 : 상하반기 2회 분할 지급(현금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), 2), 3), 4) 요건을 모두 충족
    1) 도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 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
    * 용인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, 부천, 성남, 여주 사업 미참여
    2) 개인의 소득 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수준 이하인 체육인
    ※ 소득인정액 :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개인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값
    3) 19세 이상 체육인 (주민등록 상 2007.12.31. 이전 출생 자)
    4) 도 공고문의 세부기준(현역선수, 지도자, 심판, 선수관리자, 행정종사자)을 충족하는 체육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26년 접수 마감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(본인만 해당) 또는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    ○ 온라인신청 : 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에 접속하여 신청(본인)
    ○ 방문신청 : 주소지 시군 체육부서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(본인 또는 대리인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,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3자 정보제공 및 행정정보활용동의서, 대상자별 증빙자료,설문동의서(선택), 사회보장급여(자격)사실확인서 1부(대상자에 한함)
    * (대리인)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1부 첨부, 방문자 신분증 지참
    ** (방문자 신분증)은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제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체육진흥과/031-8008-453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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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