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교육)
소상공인 통합교육
○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전반적 경영역량 강화를 통해 준비된 창업 및 경영지속성 제고
○ 교육지원 사각지대 최소화 및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교육사업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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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화교육
- AI활용 교육, 노무·회계 교육 등 소상공인 경영역량강화를 위한 오프라인 교육 운영
○ 소상공인 전문가 육성교육
- 사업내용 : 전문교육과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역량강화 지원
(라이브커머스 과정) :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및 도약 기반 마련 -
지원 대상
도 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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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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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사이트 내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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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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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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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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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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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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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예비창업자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