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
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보호를 받은 후에도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 정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[지원내용] 1 : 2 매칭 적립
    -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최대 20만원)
    *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
    ○ [지원기간] 기본 2년, 2회(회당 2년) 연장 시 최대 6년(72개월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    - 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※ 공고일 기준 만나이
    - (거 주) 경기도(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)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
    - (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)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
    *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    ※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(일시쉼터(이동형) 제외)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(대상청소년)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서류 준비
    - 현재 입소중인 청소년쉼터, 현재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자립지원관,회복지원시설, 최종 청소년복지시설 등 대상자별 자격요건에 맞는 시설에 추천 요청
    ○ (청소년복지시설) 신청서류 작성 지도, 확인서 발급(청소년 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등), 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,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 추천(추천공문, 신청서류)
    - 신청 지도 : 사업 안내,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
    -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* 안내
    * ① 입소중인 자 : 현재 시설 ② 퇴소자 : 자립지원관(경기남부/북부) ③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: 현재 자립지원관(경기남부/경기북부)

  • 구비 서류

  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가입신청서, 자립계획서,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ㆍ동의서, 개인정보 수집⋅이용 동의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(신청자 기준), 신분증 사본(신청자 본인), 통장 사본(신청자 본인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
  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
  • 근거 법령

    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2조의2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~ 만 24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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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