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장애인 누림 통장

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빈곤예방 및 자립 기반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대상 :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
    ○ 지원 : 24개월 간 월 10만원 이내 개인적립금의 1:1 매칭 지원

    ○ 신청 : 읍면동사무소 ※기간 : 2026년 8월 3일 ~ 31일

    - 유사자산형성사업 가입자(지원종료자 포함) 중복지원불가 예시) 희망키움통장, 청년내일채움공제,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19세~23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(2007~2003년생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19~23세 장애 청년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8008-43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23세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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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