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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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 -
지원 대상
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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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자금별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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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○ 온라인신청 :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(https://g-money.gg.go.kr/) -
구비 서류
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○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
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
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○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○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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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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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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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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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-
기관 · 단체
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