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

저금리 자금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활동 도모 및 경쟁력 강화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금융자(금리 2.9%) 및 이차보전금(이차보전율 0.3%~2.0%) 지원
    ○ 운전자금 최대 5억원(일반기업), 1억원(소상공인) 융자 지원
    ○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최대 30억원 융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자금별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신청 :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
    ○ 온라인신청 :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서비스(https://g-money.gg.go.kr/)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   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○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당해년도 부가세 신고서
    ○ 주주명부 사본,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해당시)
    ○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
    ○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
    ○ 자금별 기타 해당 서류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신용보증재단/1577-590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  • 기관 · 단체

    중소기업 제조업 농업, 임업 및 어업 정보통신업 기타업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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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