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경기도 재도전론(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금융지원)

채무조정을 통한 변제 중 생활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에 대한 소액금융 및 경제적 회생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내용(대출한도/기간)
    ① (채무조정 확정자)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1,500만원 이내 / 5년 이내 분할상환
    ※ 학자금은 최대 1,000만원 이내
    ② (개인회생 인가자) 생활안정자금 등 최대 700만원 이내 / 5년 이내 분할상환
    ※ 대출의 결정은 지원대상자 중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며, 대출가능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,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,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

    ○ 대출내용
    - 대출과목 및 용도
    ① 생활안정자금 : 사고, 질병,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/ 의료비, 재해복구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 등
    ② 고금리 차환자금 :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%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
    * 단기대출(신용카드 이용대금, 현금서비스 등),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
    ③ 운영자금 :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
    ④ 시설개선자금 :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, 비품,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, 보수자금
    ⑤ 학자금 :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
    - 대출한도(만원) / 금리
    (채무조정) ① ~ ④ 1,500만원 이내, 부담금리 2.5% ⑤ 1,000만원 이내, 부담금리 1.0%
    (개인회생) ① ~ ⑤ 700만원 이내, 부담금리 2.5(생활안정자금 등), 1.0%(학자금)

    ※ 대출한도는 채무조정 상환기간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적용
    ※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,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콜센터(1600-5500)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www.ccrs.or.kr/finance/summary/view.do)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(요건) :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 채무조정·개인회생 후 일정기간* 변제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완제한 자
    * 채무조정 – 6개월 이상, 개인회생 – 12개월 이상
    ①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도민
    ②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자로서 12개월* 이상 변제계획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을 완료한 도민**
    * 경과회차 및 납입회차가 모두 12회차 이상 충족되어야 함
    ** 변제계획 완료한 자로서 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한정하며,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은 자는 제외

    [지원불가대상]
    ·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    ·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    ·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    · 채무조정(개인회생)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
    ·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
    ※ 기타 부적격 사유 및 신용회복위원회 내부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
    ○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 및 홈페이지(https://www.ccrs.or.kr/finance/summary/view.do)에서 확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∙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(1600-5500)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
    ∙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(사전 방문 예약)
    ∙ 비대면 소액대출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(cyber.ccrs.or.kr) 상담 신청 가능
    ※ 신용회복위원회의 제도 개편에 따라, 안내되어 있는 내용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나, 콜센터(1600-5500) 및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https://www.ccrs.or.kr/finance/summary/view.do) 등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• 구비 서류

    ○ 신청인 제출서류
    -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변제, 완제 증명서 등
    - 기타 신용회복위원회 요청 서류
    -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(1600-5500)를 통해 신청요건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 준비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신용회복위원회/1600-5500
    경기복지재단/031-267-935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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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