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(상담)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운영 지원
도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한 금융안전망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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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, 재무상담, 금융복지상담 및 연계,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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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금융취약계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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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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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방문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홈페이지(https://gcfwc.ggwf.or.kr/)
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대표번호(1899-6014) -
구비 서류
공통서류 없음
상담 후 채무조정 지원 관련 서류 등 내담자별 서류 필요 서류 제출 안내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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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/1899-60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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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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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