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
대학(원)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,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 제공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   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   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   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   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    ○ 지원내용
    -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에서 사업공고일 전 6개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

    ○ 지원방법 :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
    -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
    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지원대상
    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,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
    - 소득8분위(기준 중위소득200%)이하 또는 다자녀가구(3자녀이상)
    -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
    ㆍ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까지 지원
    ㆍ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반기 : 2026-01-02~2026-02-13 / 하반기 : 미정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민원24(gg24.gg.go.kr) 온라인/모바일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재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/휴학증명서
    졸업생 : 주민등록초본, 졸업/수료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    ※ 주민등록초본 관련 유의사항
    - 직계존속(부모,조부모,외조부모)만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, 직계존속의 '주민등록초본'과 '가족관계증명서'를 추가 제출
    - 주민등록등본으로는 서류심사 불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40세
  • 대상 특성

    대학(원)생 구직자 / 실업자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