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-
지원 내용
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 -
지원 대상
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-
신청 기한
신청불필요
-
신청 방법
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-
근거 법령
노인복지법(제4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