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

동절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

  • 지원 내용

 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 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에
    연간 5개월(11월~3월)간 가구당 월 50천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경기도 내 기초생활수급자(생계+의료급여 대상)이면서 중위소득 40%이하 가구로서 만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

  • 신청 기한

    신청불필요

  • 신청 방법

    신청불필요 :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청 노인복지과/031-8008-2653

  • 근거 법령

    노인복지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5세 이상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