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
-
지원 내용
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 -
지원 대상
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-
신청 기한
공고 시 별도 안내
-
신청 방법
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fgf.kr)
-
구비 서류
해당없음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-
근거 법령
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9세 ~ 만 39세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 -
대상 특성
근로자 / 직장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