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

청년노동자 자산형성을 통한 근로의지 고취 및 자립기반 마련

  • 지원 내용

    - 대상 :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노동자
    - 내용 : 매월10만원 저축, 2년 만기시 580만원(지역화폐100만원포함)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-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%이하 가구, 19세~39세 청년 노동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공고 시 별도 안내

  • 신청 방법

    -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(https://account.gfgf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미래세대재단/1533-3131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~ 만 39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 중위소득 101~200%
  • 대상 특성

    근로자 / 직장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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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