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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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 -
지원 대상
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 -
신청 기한
연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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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 -
구비 서류
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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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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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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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9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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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