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의 경영환경개선 비용 일부 지원
    - 점포환경개선(최대 3백만원), 시스템 개선(최대 2백만원), 간판 및 입식 테이블 교체(최대 2백만원), 판로개척(최대200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창업 3년 이상 소상공인
    ※ 최근 3년 이내 경기도와 타 시·군 동일사업 및 유사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소상공인 제외

  • 신청 기한

    연초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지역센터 방문 신청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) 내 공고문 참조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신청서 및 추진계획서
    2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,이용에 관한 동의서
    3. 시공계획서 및 시공(제작) 견적서
    4. 사업자등록증(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)
    5. 최근 2년 전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

    ※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gmr.or.kr/) 내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9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