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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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 -
지원 대상
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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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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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콜센터(1666-9988)
○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○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○ 노란우산 지역본부 -
구비 서류
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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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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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노란우산공제/1666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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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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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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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