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가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노란우산 신규가입 지원
    - 당해 신규가입 후 장려금 지원 신청
    - 공제부금 납입시 월 1만원, 최대 12개월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예산 소진 전까지 상시 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콜센터(1666-9988)
    ○ 금융기관(은행) 가입창구
    ○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(https://www.8899.or.kr)
    ○ 노란우산 지역본부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(노란우산 공제 홈페이지 참조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노란우산공제/1666-9988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