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
    ○ 기타
    - 전화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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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