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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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에 가축전염병 예방체계 강화 및 주요질병 전파 차단을 위해 소독장비 설치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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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(아프리카돼지열병, 조류인플루엔자, 구제역 발생지역 우선 선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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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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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시군 방역담당부서로 사업 신청
○ 기타
- 전화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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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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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4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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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가축전염병 예방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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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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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