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감면)

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고양, 김포, 파주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, 개인택시가 일산대로를 통행한 후 공차 귀로 시 통행료 지원(600원/회)

  • 지원 대상

    사업구역이 고양시, 파주시, 김포시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된 일반·개인택시
    - 사전에 통행 요금 선후불 전자지불카드(지원카드)를 발급받아 해당 시에 카드번호와 차량번호를 등록하여
    - 일산대교영업소를 통과 후 공차 귀로하는 택시에 한정하여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(법인업체 및 개인택시 조합)

  • 구비 서류

    「일산대교 통과 고양, 파주, 김포시 택시 통행료 지원 협약서」 별지 제2호 서식 일산대교 택시 통행료 지원카드 등록 신청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택시교통과/031-8030-3613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일반⋅개인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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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