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