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의사상자특별위로금및수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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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특별위로금, 수당, 명절위문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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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보건복지부 인정 의사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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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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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특별위로금 등 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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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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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복지정책과/031-8008-56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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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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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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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