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의료)

한방난임사업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거주기준) 부부(사실상 혼인관계*에 있는 경우 포함)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
    ○ (여성기준)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‘난임진단서’ 제출자
    ○ (남성기준)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도 한의사회 :https://www.ggakomny.or.kr/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.
   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.
   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.
   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.
    ⑤ 주민등록등본 1부. (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(단,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-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.)
    ⑥ 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. (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
    ⑦ [남편] 정액검사 결과지 1부. (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)
   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 
    ·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.
    ·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.
    ·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(우선)*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*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(주민번호 뒷자리 삭제) 각 1부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한의사회/031-242-140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예비부모 / 난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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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