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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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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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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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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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: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
○ 기타: 우편, 팩스, 인터넷( www.longtermcare.or.kr) -
구비 서류
1. 장기요양인정신청서
2. 의사소견서
3. 본인신분증(본인 신청인 경우)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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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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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노인장기요양보험법(제58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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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5-11-27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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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5세 이상 -
소득 기준
중위소득 0~50% -
대상 특성
질병 / 질환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