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목적 : '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'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등급별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폐비닐 수거 촉진 및 불법소각 등 환경피해 방지

    ○ 서비스금액
    - 수거된 농촌폐비닐 kg당 차등 지원
    ㆍA등급 140원 / B등급 100원 / C등급 60원 / D등급 0원(등외)

    ○ 서비스기간 및 대상
    - 기간 : '26. 1. ~ 12.
    - 대상 : 수원시 등 19개 시,군
    ㆍ수원, 용인, 고양, 화성, 남양주, 안산, 평택, 김포, 파주, 광주, 양주, 이천, 구리, 안성, 포천, 양평, 여주, 가평, 연천
    - 제외시군 : 성남, 부천, 안양, 시흥, 의정부, 광명, 군포, 하남, 오산, 의왕, 동두천, 과천
    ※ 도시지역으로 영농활동이 적어 농촌폐비닐이 소량발생, 지자체에서 사업 미신청

    ○ 서비스 운영 체계
    1. 농촌폐비닐 발생시 마을 단위 공동집하장에 재질, 색상별로 분리배출, 보관
    2. 한국환경공단에 수거요청 → 민간수거사업자(환경공단 위탁 업체) 수거 → 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
    3. 폐비닐 수거량(전표)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    4.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급(지자체 → 농민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(지원대상) 수원시 등 19개 시,군에서 농촌폐비닐을 분리,배출 및 수거,처리 위탁(한국환경공단) 하는 도민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수거 요청
    - 한국환경공단 지역 사업소, 지자체, 민간위탁 수거사업자 유선 요청
    - 전화 : 한국환경공단 (1661-6620), 해당 지자체 폐기물부서
    - 웹사이트 : www.농사후.kr

    ○ 처리 절차
    - 민수자 수거 및 전표 발행 수거량 통보(공단 → 지자체)

    ○ 신청방법
    - 관할 지자체에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 신청
    (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각 시,군 영농폐기물 담당부서 문의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 청소자원과/031-228-2253
    용인시 자원순환과/031-324-2694
    고양시 자원순환과/031-8075-2707
    화성시 자원순환과/031-5189-6838
    남양주시 자원순환과/031-590-4259
    안산시 자원순환과/031-369-1583
    평택시 자원순환과/031-8024-3768
    김포시 자원순환과/031-980-2773
    파주시 자원순환과/031-940-4471
    광주시 자원순환과/031-760-4542
    양주시 청소행정과/031-8082-6904
    이천시 자원순환과/031-644-2604
    구리시 자원순환과/031-550-2252
    안성시 자원순환과/031-678-2663
    포천시 기후환경과/031-538-2487
    양평군 청소과/031-770-3405
    여주시 자원순환과/031-887-2458
    가평군 자원순환과/031-580-2552
    연천군 환경보호과/031-839-2253

  • 근거 법령

  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, 폐기물관리법(제4조), 경기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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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