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결식아동급식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아동급식 지원

    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
    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   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    -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    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    -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    -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    -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    -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    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    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신청방법
    -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
    - 온라인 신청(복지로 누리집 www.bokjiro.go.kr)

  • 구비 서류

    급식신청서
    소득확인 서류(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등,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류 등)
    결식 우려 확인 증빙서류(재직증명서, 질병진단서 등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(제35조),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6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7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