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

여성농업인, 소농 등 영농편의 도모를 위해 소형농기계 구입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

    ○ 지원대상 : 경기도 농업인

    ○ 지원내용 :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
    - 보행관리기
    - 승용관리기
    - 소형트랙터
    - 동력운반차
    - 고소작업차
    - 전동전지가위
    - 전동분무기
    - 농산물작업대
    - 밭작물 탈곡기

    ○ 지원형태 : 보조 50(도15, 시35) 자부담 50
    - 보행관리기 : 15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승용관리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소형트랙터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동력운반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고소작업차 : 5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전동전지가위 : 100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전동분무기 : 15만원/대 이내 보조
    - 농산물작업대 : 30만원/대 이내 보조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전년도 1.1. 이전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자, 도내 농지(1,000m2 이상 혹은 시설 330m2)를 소유 혹은 임대 및 실제 경작하는 자,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고령농, 여성농 등 증빙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업기계화 촉진법(제4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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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