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축산환경개선 지원

○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

○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    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 축산담당부서

  • 구비 서류

    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    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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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