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축산환경개선 지원
○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친화적 축산업 육성
○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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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악취·파리 문제 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농가에는 파리 천적벌과 수분조절재(톱밥·왕겨·피트모스),
악취 저감 환경개선제(미생물·탈취제 등)를 공급하고, 축분비료공장에는 톱밥을 지원함. -
지원 대상
○ 축산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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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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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 축산담당부서 -
구비 서류
견적서, 계약서, 공급확인서, 세금계산서, 입금내역서 등
* 자세한 사항은 시군 축산담당 문의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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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청 축산정책과/031-8030-34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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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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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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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