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

국가형보다 소득․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(주택 보증비, 간병비, 긴급통합지원 등)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계지원 : 식료품비,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,995천 원(4인가구 기준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    ○ 의료지원
    -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: 300만 원 이내
    - 간병비 : 300만 원이내
    - 항암치료비 : 100만 원 이내
    ○ 주거지원
    -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: 663천 원(3~4인) ※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
    -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: 보증금 500만 원 이내
    ○ 긴급통합지원 -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: 400만 원 이내
    ○ 교육지원 -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: 초등 128천 원, 중등 180천 원, 고등 214천 원 등
    ○ 그밖의 추가지원 -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: 연료비,구직활동비, 해산·장제비 등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    ○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100% 이하(4인가구 기준 650만 원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
    ○ 재산기준 :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,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,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
    ○ 금융재산 기준 : 1,850만원 이하(4인가구 기준, 생활준비금 포함) ※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/031
    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/010-4419-7722
    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/031-120-0

  • 근거 법령

    긴급복지지원법,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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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