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    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    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    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

  • 신청 기한

    매년 7~8월 중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청소년과/031-8008-2575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기관 · 단체

    기관 / 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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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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