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
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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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(식품비) 지원
- (지원기준)「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
- (지원방식)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-
지원 대상
○ 2025. 3월까지「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」 제7조(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)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
※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,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-
신청 기한
매년 7~8월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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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(우편 또는 공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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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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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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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청소년과/031-8008-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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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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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31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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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관 · 단체
기관 / 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