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
  • 근거 법령

    축산법(제3조, 제2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