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친환경 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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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축산농가 유기축산물,무항생제축산물 인증비용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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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무항생제축산물,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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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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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(축산농가 관할 시·군·구청에 문의 후 방문 신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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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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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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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/031-8030-35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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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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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2-0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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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