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정착금 지원
    - '20년 5백만원, 21년 10백만원, 22년 이후 15백만원(1차 10백만원, 2차 5백만원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상자
    -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 된 아동복지시설*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(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자)
    * 아동양육시설, 아동일시보호시설, 아동보호치료시설, 공동생활가정, 학대피해아동쉼터
    *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 지원
    (단, 아동복지법 시행('24.2.9.)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)
    - 도 내 시설 2년이상(보호기간 합산가능) 거주하며, 만기퇴소 직전 6개월이상은 양육시설, 공동생활가정, 위탁가정에서 생활 한자
    ○ 지급방법 : 2차에 걸쳐 지급
    - 1차 : 퇴소한 년도에 10백만원 지원
    - 2차 :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* * 증빙서류 제출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청 방문(구비서류 포함)

  • 구비 서류

  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(1차, 2차), 아동명의 통장,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, 보호종료확인서, 개인정보 수집.이용.제공 동의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아동돌봄과/031-8008-3096

  • 근거 법령

    아동복지법 시행령(제38조, 제1항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8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6세 ~ 만 18세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 중위소득 76~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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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