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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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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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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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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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
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 -
구비 서류
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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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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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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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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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
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