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근로자가 없는 1인 소상공인이 가입 후 납입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20~30%, 분기별 지원(최대 5년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: https://gmr.or.kr/
    - 경기바로 홈페이지 : https://ggbaro.kr/

  • 구비 서류

    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
    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
    ③ 본인명의 통장사본
  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   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)

    ※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문 참조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/1600-8001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소상공인

   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