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공통대상 :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한부모가족 포함)
    단, 고등학교 재학(고3 12월까지)중인 경우, 22세 미만 자녀

    - 학습재료비 :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.5만원(월) 지급

    - 생필품비 :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6만원 지급 (연2회/ 설, 추석)

    -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: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, 수업료 실비 지원
    -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: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
    ※ 18세 미만으로 아동양육비(국비사업)를 지원받는 대상자는 제외

   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(등록)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500만원 내 실비 지급
    -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: 저소득 조손가족(맞춤형급여대상 포함)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최대 250만원 내 실비 지급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행정복지센터

    ○ 온라인 복지로 신청
    - http://online.bokjiro.go.kr

  • 구비 서류

    해당없음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가족정책과/031-8008-3356

  • 근거 법령

    한부모가족지원법(제17조),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8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35세 이하
  • 소득 기준

    중위소득 0~50% 중위소득 51~75%
  • 가구 유형

    한부모 / 조손가정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