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에게 휴가비를 지원하여 휴식권 보장 및 문화·여가 활동 참여 기회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
    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
    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
  • 신청 기한

    별도 공지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
    2. 고용형태확인서류(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,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/도급/용역 계약서 등)
    3. 소득확인 서류(소득금액증명원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5
    경기관광공사/031-259-475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(제9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~ 만 65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