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사업대상 :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
    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   ※ 26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중 참여 시군
    - 화성, 용인, 이천, 안성, 여주, 양평, 남양주, 파주, 양주, 포천, 가평, 연천
    ※ 지원제외대상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    ○ 26년 사업계획 : 356개소(농가), 가축분뇨 130,334톤/년, 사업비 1,081백만원(도비 : 412백만원, 669백만원)

    ○ 지원순위
    - 1순위 : 상수원보호구역, 수변구역내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   - 2순위 :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    - 3순위 : 기타지역 신고대상 이하 축산농가

    ○ 지원금액 : 각 시군 조례로 정해진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단가 적용
    ※ 시군 수요조사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

    ○ 지원방법 : 해당 지자체 공고 및 문의를 통해 신청가능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유 시군 대상 내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규모 이하 축산농가(돼지 1,000㎡미만, 한우‧젖소 900㎡미만)
    ※ 지원제외대상 : 가축분뇨 저장시설이 없는 농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관할 시군구청 문의 및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지원대상 시군의 담당자와 협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화성시/031-5189-3963
    용인시/031-324-2321
    이천시/031-644-2639
    안성시/031-678-5483
    여주시/031-887-2337
    양평군/031-770-2579
    남양주시/031-590-4674
    파주시/031-940-4822
    양주시/031-8082-7367
    포천시/031-538-3894
    가평군/031-580-4461
    연천군/031-839-2383

  • 근거 법령

 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23조),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제3조),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(제20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8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축산업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