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지원대상
    -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    ※ 단,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

    ○ 지원내용
    - 의료비 :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(연 150만원/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)
    (식대 및 제증명 비용, 비급여 항목 제외)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 등록 장애인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    구비서류: 지급신청서(서식), 영수증(의료비 명세서), 입퇴원확인서,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등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장애인복지과/031-8008-4359

  • 근거 법령

  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(제1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특성

    장애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