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    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    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    4. 입금통장 사본 1부.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80세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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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