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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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및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,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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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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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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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등록지 관할 시·군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(민원실)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1.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.
2. 피해증명자료(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등 지원위원회 심의·결정 통지서) 1부.
3.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(해당자에 한함) 1부.
4. 입금통장 사본 1부.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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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자치행정과/031-8008-40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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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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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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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80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