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(돌봄)
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민간, 가정 어린이집 이용 아동(3~5세)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을 통한 부모의 부육비 부담 경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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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 등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○ 지원금액 : 민간 3세 128,000원 / 민간 4~5세 105,000원 / 가정 3~5세 131,000원 -
지원 대상
○ 3~5세 유아가 도내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)을 이용하는 경우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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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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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대상자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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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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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보육정책과/031-8008-25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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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2조), 영유아보육법 시행령(제2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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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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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3세 ~ 만 5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