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
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
    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    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    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

  • 구비 서류

    농업인경영체 서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
  • 근거 법령

  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5세 이상
  • 대상 특성

   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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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