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
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으로 농업인 안전망 확대
-
지원 내용
○ 농업인의 농업인안전보험 및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지원
-
지원 대상
○ 농업인안전보험 : 만15세~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
○ 농기계종합보험 : 보험대상 농기계(12종)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19세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 등
*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자 -
신청 기한
상시신청
-
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농업인이 농협에 보험 가입신청 및 자부담 수납하면 농협에서 자부담을 뺀 보조금을 시군에 청구 -
구비 서류
농업인경영체 서류
-
소관 기관
경기도
-
문의처
친환경농업과/031-8008-5463
-
근거 법령
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(제4조),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15조)
-
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1-26 기준
지원 조건
-
대상 연령
만 15세 이상 -
대상 특성
농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