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~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
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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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
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 -
지원 대상
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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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수시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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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온라인 신청
-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 -
구비 서류
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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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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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교통공사/1577-84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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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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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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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8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