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
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

대중교통 이용요금인상에 따른 경기도 6세~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 완화
공유자전거 이용요금 지원을 통한 청소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탄소중립 실천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 중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이용한 수도권 대중교통(경기, 서울, 인천 버스 및 지하철) 실 사용액을 연 24만원(분기별 6만원) 한도 지역화폐로 환급
    ※ 똑타 앱을 통해 공유자전거 결제시 1천원 즉시 할인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6~18세 어린이와 청소년

  • 신청 기한

    수시 접수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-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: https://www.gbuspb.kr/childUserMain.do

  • 구비 서류

    공인인증서 등록 혹은 간편인증을 통한 거주지 확인, 실제 사용중인 본인 교통카드 정보, 환급받을 지역화폐 정보(온라인 신청시 정보 등록) 혹은 똑타 앱을 통한 공유자전거 이용요금 결제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교통공사/1577-8459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8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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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