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경기도청년기본소득
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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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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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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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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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
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 -
구비 서류
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
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 -
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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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 콜센터/031-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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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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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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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24세 ~ 만 24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