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용권

경기도청년기본소득

경기도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

  • 지원 내용

    경기도 만 24세 청년(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에게 분기별 25만원(최대 100만원) 지역화폐 지급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  • 지원 대상

    신청기간 기준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(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) 만 24세 청년 (※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존재)

  • 신청 기한

    (26년 1분기) 3.3. ~ 4.1. (2분기) 6.1. ~ 6.30. (3분기) 9.1. ~ 10.2. (4분기) 11.2. ~ 12.01.

  • 신청 방법

    온라인 신청
    - 잡아바 : www.apply.jobaba.net

  • 구비 서류

    -주민등록초본(신청기간 내 발급)
    -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신청기간 내 발급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제출>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 콜센터/031-120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4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24세 ~ 만 24세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