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경기도산후조리비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신생아 건강보호를 위하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   -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
    -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
    -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
    -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출생아 첫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
    ○ 온라인신청 : (출생신고 완료 후) '경기민원24(https://gg24.gg.go.kr)'에서 신청

  • 구비 서류

    주민등록등본
    주민등록초본
    가족관계증명서 (※ 출생등록 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)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/031-228-5899
    용인시/031-324-4671
    고양시/031-8075-4033
    성남시/031-729-3698
    화성시/031-5189-6267
    부천시/032-625-4432
    남양주시/031-590-4480
    안산시/031-481-5977
    평택시/031-8024-4401
    안양시/031-8045-3104
    시흥시/031-310-5938
    김포시/031-5186-4152
    파주시/031-940-5526
    의정부시/031-870-6072
    광주시/031-760-2211
    광명시/02-2680-5521
    하남시/031-790-5568
    군포시/031-390-8913
    오산시/031-8036-6075
    양주시/031-8082-7171
    이천시/031-645-3375
    구리시/031-550-8668
    안성시/031-678-5913
    의왕시/031-345-3592
    포천시/031-538-3645
    양평군/031-770-3545
    여주시/031-887-3614
    동두천시/031-860-3397
    과천시/02-2150-3844
    가평군/031-580-2822
    연천군/031-839-4074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0세 이하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