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양돈산업 경쟁력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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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종돈개량, 자돈인큐베이터, 자돈포유기, 우레탄단열, 안개분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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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(양돈, 종돈)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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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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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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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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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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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축산법(제3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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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2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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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