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축산재해 긴급 지원
재해,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 축산재해 긴급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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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가축 폐사체 렌더링 처리비
○ 각종 자연재해·사고에 의한 축산시설 피해복구를 위한 자재비 및 장비임차(철거비) 지원 -
지원 대상
○ 관내 축산농가 중 자연재해, 화재, 각종사고 등에 의한 피해발생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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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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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축산부서 방문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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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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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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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농어업재해대책법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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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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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