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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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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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다문화가족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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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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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 -
구비 서류
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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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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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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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,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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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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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6세 ~ 만 12세 -
가구 유형
다문화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