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물

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'한글', '국어' 등 학습 교재를 활용한 한글 교육, 주 1회 방문하여 교육서비스 (15분 내외)제공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다문화가족 자녀

  • 신청 기한

    상시신청

  • 신청 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- 시군구 : 관할 시군구 방문

  • 구비 서류

    https://ns.service.go.kr/svc/insert/3/1001231?cuGbn=U#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경기도이민사회지원과/031-8030-4778

  • 근거 법령

  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),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(제20조의6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6세 ~ 만 12세
  • 가구 유형

    다문화가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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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