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
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
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 소액결제액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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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소액결제액(15천원 이하) 수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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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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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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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군청 방문
- 기타 : 법인 및 개인택시 조합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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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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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6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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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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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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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