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보험)
가축 재해보험 지원
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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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지방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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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○ 도내 축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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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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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○ 방문 신청
- 기타 : 해당 시군 재해보험 회사에 신청 -
구비 서류
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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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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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축산정책과/031-8030-34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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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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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8세 이상 -
대상 특성
축산업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