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금(융자)
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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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,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한 융자 및 이차보전금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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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
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
(2026년도부터 신규는 신청 중단, 기존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계속지원) -
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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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방문 신청
- 시군구 : 관할 시청 문의 및 방문 신청 -
구비 서류
사업 참여 시군 공모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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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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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택시교통과/031-8030-3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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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거 법령
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(제9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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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28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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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