동물등록제비용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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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내용
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 -
지원 대상
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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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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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방법
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 -
구비 서류
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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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 기관
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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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처
수원시/031-5191-3458
고양시/031-8075-4604
용인시/031-6193-3465
성남시/031-729-3296
부천시/032-625-2808
화성시/031-5189-7099
안산시/031-481-2352
남양주시/031-590-3991
안양시/031-8045-2249
평택시/031-8024-3806
시흥시/031-310-2247
파주시/031-940-2910
의정부시/031-828-4082
김포시/031-980-5564
광주시/031-760-4418
광명시/02-2680-6106
군포시/031-390-0783
하남시/031-5182-1165
오산시/031-8036-7643
양주시/031-8082-7362
이천시/031-6190-7391
구리시/031-550-8826
안성시/031-678-5494
포천시/031-538-3882
의왕시/031-345-2385
양평군/031-770-3625
여주시/031-887-3202
동두천시/031-860-2322
가평군/031-580-4788
과천시/02-3677-2346
연천군/031-839-2326 -
근거 법령
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,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(제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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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
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지원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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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연령
만 19세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