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

동물등록제비용지원

  • 지원 내용

    ○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칩 동물등록 비용 지원 (선착순 지원)
    - 지원내용 : 경기도 내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용 지원
    - 지원대상 : 경기도민이 소유한 ① 2개월령 이상 된 개, ② 고양이
    - 안내사항 : 동물등록 관련 진료상담 비용(1만원 이하) 청구

  • 지원 대상

    ○ 등록대상동물(개, 고양이)

  • 신청 기한

    접수기관 별 상이

  • 신청 방법

    경기도 내 시군 협력 동물병원(동물등록대행기관) 방문 신청
    (방문 전에, 문의처(관할 시군 사업담당 부서)에 연락하여 협력 동물병원에 관급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남아있는지 확인 필요)

  • 구비 서류

    신분증(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등), 등록할 반려견 혹은 반려묘

  • 소관 기관

    경기도

  • 문의처

    수원시/031-5191-3458
    고양시/031-8075-4604
    용인시/031-6193-3465
    성남시/031-729-3296
    부천시/032-625-2808
    화성시/031-5189-7099
    안산시/031-481-2352
    남양주시/031-590-3991
    안양시/031-8045-2249
    평택시/031-8024-3806
    시흥시/031-310-2247
    파주시/031-940-2910
    의정부시/031-828-4082
    김포시/031-980-5564
    광주시/031-760-4418
    광명시/02-2680-6106
    군포시/031-390-0783
    하남시/031-5182-1165
    오산시/031-8036-7643
    양주시/031-8082-7362
    이천시/031-6190-7391
    구리시/031-550-8826
    안성시/031-678-5494
    포천시/031-538-3882
    의왕시/031-345-2385
    양평군/031-770-3625
    여주시/031-887-3202
    동두천시/031-860-2322
    가평군/031-580-4788
    과천시/02-3677-2346
    연천군/031-839-2326

  • 근거 법령

    동물보호법(제15조, 제1항),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(제7조)

  • 출처

  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(혜택) 정보 · 2026-08-13 기준

지원 조건

  • 대상 연령

    만 19세 이상
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
안내

알려드립니다

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, 재산,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.